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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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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조치 및 안내
작성자 전주우전초 등록일 20.06.25 조회수 9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0. 6. 22. ()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발생(20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1입니다. 전주시 학생의 확진 판정 및 코로나19 감염 증가로 학생들의

생활지도 강화가 필요하오니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로부터 마음건강을 위한 메시지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대처하세요.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 주세요.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2

 

가정 내에서 자녀지도 적극 협조사항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3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안내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자가진단 입력 후 등교.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시 등교중지하고, 담임선생님께 알린 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안내에 따르기.

4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가능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기침,콧물이나 코막힘,설사)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발생(1.20.)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과 현재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 진찰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2020. 6. 24.


전 주 우 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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