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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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우전초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86 | |||||||||||||||||
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게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부모 의견서 제출[서식 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 2] 결석계 제출 필요함.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나) 3일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학부모 의견서 제출[서식 1])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가. 교외체험학습[양식 3]
서식 1. 학부모 의견서 1부. 2. 결석계 1부.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부.
2020. 3. 3. 전주우전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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