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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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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작성자 전주우전초 등록일 20.03.10 조회수 86

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

)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게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부모 의견서 제출[서식 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 2] 결석계 제출 필요함.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3일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의사의 진단서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학부모 의견서 제출[서식 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 교외체험학습[양식 3]

일과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3]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 3]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서식 1. 학부모 의견서 1.

2. 결석계 1.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

 

2020. 3. 3.

전주우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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