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위장전입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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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지현 | 등록일 | 23.12.19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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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청과 함께 최근 주소변동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추후, 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 학생은 실거주지로 환원조치되어 학교군 내 최종 미달 중학교에 강제 배정 됨을 안내드립니다.
- 실거주지 확인 기간 : 2023년 12월~2024년 2월 - 실거주지 확인 절차 : 행정청(주민센터) 위장전입 확인 의뢰, 실거주지 방문 확인
*해당 안내문은 12월 20일 가정으로 배부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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