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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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우전초 | 등록일 | 18.12.28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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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3일(수)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19년 1월 15일(화) 오픈 예정]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2 -> 3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19년 1월 15일(화) 오픈될 예정(2019년 1월 20일 (일)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19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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