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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른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이정례 등록일 20.03.27 조회수 114
첨부파일

제12기 동호초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학무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홍보 1부.

         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를 제출하시는분은 3.30(08:30) -4.3 (16:30)까지 작성 후

    직접,우편으로 행정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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