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른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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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례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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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동호초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학무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홍보 1부. 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를 제출하시는분은 3.30(08:30) -4.3 (16:30)까지 작성 후 직접,우편으로 행정실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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