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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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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법 개정 안내장.hwp
작성자 안광진 등록일 21.04.14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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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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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열풍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규정을 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과후나 휴일, 방학 중에 일어나는 사고 발생은 학교의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호기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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