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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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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안광진 등록일 21.03.11 조회수 672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4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72pixel

   

가 정 통 신 문

학교폭력 신고는안전 Dream'으로

www.safe182.go.kr,

전화 117 문자 #0117

폭력 추방 내가 먼저

( 2021. 3. 11. )

▩ ▩ ▩ 모두가 행복한 학교! 모두가 으뜸이 되는 학교! ▩ ▩ ▩

사이버폭력(SNS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갈취) 예방 및 대응 관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누리소통망(SNS) 계정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앗는 사이버폭력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사한 사이버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갈취해 매매하는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계정정보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불법광고를 본 일부 학생들이 친구, 후배 등의 계정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강제로 빼앗아 불법 광고업자 등에게 매매하는 등 사이버폭력 발생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는 도박, 불법광고(스팸) 등에 이용되어 2차 피해 발생

사이버폭력 피해가 일어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ac24e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9pixel, 세로 437pixel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사례(SNS 계정, 전화번호 갈취 등)를 자녀에게 알려주고,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SNS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은 대포 아이디(도용된 불법 아이디), 불법광고 행위에 도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등의 사이버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매매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자녀가 SNS 계정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아이디 변경정지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자녀에게 사전에 알려줍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www.cyber.go.kr)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제보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www.cyber1388.kr

- 학교폭력에 대한 24시간 전화.문자와 카톡 상담 : 지역번호+1388, #1388

학교폭력신고/상담전화(117), 문자서비스(#0117)

푸른나무재단 :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

스마트쉼센터 :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1599-0075)

2021311

동 호 초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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