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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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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선행교육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동호초 등록일 21.03.09 조회수 760
첨부파일

2021학년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가정통신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 대상으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자료를 배부해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추진 근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4.3.11.)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선행교육 근절 추진 계획(2014.7.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4.9.12.)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13(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10P.>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평가

하는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공교육정상화법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9(학교의 입학전형 등), 10(대학등의 입학전형 등)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교육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조사 대상 자료 : 교과진도계획표, 교육과정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 각종 교내

대회 자료, 입학전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

특별법 주요 내용

조항

구분

주요 내용

1

목적

..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2

정의

교육관련기관 : , 특수, 각종학교, 대학 등 유치원은 적용 제외

선행교육 의미 : 교육관련기관이 국가와 시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선행학습 의미: 학습자가 국가와 시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3

타법관계

선행교육.선행학습에 관해 타 법률에 우선 적용

4

책무

국가. 지자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평가 지도.감독

선행교육 부작용에 대한 예방시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치

5

학교장

학교 내 선행교육 지도.감독

학부모.학생.교원 대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정기 실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6

학부모

자녀의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및 각종 활동 참여, 학교정책 협조

7

교원상담

학생이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

8

금지

행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하는 출제.평가 행위 금지(방과후학교 포함)

- 지필평가, 수행평가, 교내 대회, 입학 전 교과프로그램 및 반배치고사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만 금지

9

입학전형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교(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국제중 등) :

해당 학교급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 실시

- 학교 밖 경시대회, 각종 인증시험, 각종 자격증 등 반영금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 실시

10

대학등의

입학전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및 평가 금지

-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 실시

11

위원회

구성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15명 이내) 및 운영

12

.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15명 이내) 및 운영

13

지도.감독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규정 위반 조사 권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교육관련기관의 제출 의무

14

시정 또는

변경명령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시 조치

- 교육관련기관의 장 :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 교육관련기관 :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조치 등

15

이의신청

시정명령변경명령 및 요구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16

적용의 배제

법적용 제외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체육.예술 교과(), 기술.가정 교과(), 실과.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전문 교과

적용 교과() : 국어, 사회(도덕/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

17

권한의 위임

교육감의 권한 일부의 교육장 위임 가능

2021310

동 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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