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가정통신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 대상으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자료를 배부해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추진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4.3.11.)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선행교육 근절 추진 계획(2014.7.7.)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4.9.12.)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10P.> ?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평가 하는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교육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조사 대상 자료 : 교과진도계획표, 교육과정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 각종 교내 대회 자료, 입학전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 |
□ 특별법 주요 내용 조항 | 구분 | 주요 내용 | 1조 | 목적 | ?초.중.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 2조 | 정의 | ?교육관련기관 :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 대학 등 ※유치원은 적용 제외 ?선행교육 의미 : 교육관련기관이 국가와 시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선행학습 의미: 학습자가 국가와 시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 3조 | 타법관계 | ?선행교육.선행학습에 관해 타 법률에 우선 적용 | 4조 | 책무 | 국가. 지자체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평가 지도.감독 ?선행교육 부작용에 대한 예방?시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치 | 5조 | 학교장 | ?학교 내 선행교육 지도.감독 ?학부모.학생.교원 대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정기 실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 6조 | 학부모 | ?자녀의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및 각종 활동 참여, 학교정책 협조 | 7조 | 교원상담 | ?학생이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 | 8조 | 금지 행위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하는 출제.평가 행위 금지(방과후학교 포함) - 지필평가, 수행평가, 교내 대회, 입학 전 교과프로그램 및 반배치고사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만 금지 | 9조 | 입학전형 |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교(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국제중 등) : 해당 학교급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 실시 - 학교 밖 경시대회, 각종 인증시험, 각종 자격증 등 반영금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 실시 | 10조 | 대학등의 입학전형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및 평가 금지 -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 실시 | 11조 | 위원회 구성 | 교육부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15명 이내) 및 운영 | 12조 | 시.도 |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15명 이내) 및 운영 | 13조 | 지도.감독 |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규정 위반 조사 권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교육관련기관의 제출 의무 | 14조 | 시정 또는 변경명령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시 조치 - 교육관련기관의 장 :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 교육관련기관 :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조치 등 | 15조 | 이의신청 | 시정명령?변경명령 및 요구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 16조 | 적용의 배제 | ?법적용 제외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 적용 교과(군) : 국어, 사회(도덕/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군) | 17조 | 권한의 위임 | ?교육감의 권한 일부의 교육장 위임 가능 |
2021년 3월 10일 동 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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