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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안내 합니다.
항목 |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
업무담당 |
비 고 |
고교 학비 |
·넷째부터-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교육혁신과 (정진원) 239-3346 |
*다자녀학생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방과후 수강권 |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
교육혁신과 (김남수) 239-3342 |
고교 교과서 |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
지원 없음 |
교육혁신과 (채성림) 239-3349 |
수학 여행비 |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64%이내 ·2순위: 다자녀(둘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3순위: 학교장 추천 |
인성건강과 (김장엽) 239-3367 |
교복비 |
수학여행비와 동일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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