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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등 지원기준 안내
작성자 동호초 등록일 18.03.23 조회수 389
첨부파일

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안내 합니다.

항목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업무담당

비 고

고교

학비

·넷째부터-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육혁신과

(정진원)

239-3346

*다자녀학생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방과후

수강권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교육혁신과

(김남수)

239-3342

고교

교과서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지원 없음

교육혁신과

(채성림)

239-3349

수학

여행비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64%이내

·2순위: 다자녀(둘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3순위: 학교장 추천

인성건강과

(김장엽)

239-3367

교복비

수학여행비와 동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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