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치원 유아 실종 예방 관련 지문등 사전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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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호초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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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에서는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되었을 경우 신속히 찾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아동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유치원 아동학대 유아 실종 예방 관련 지문등 사전등록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가. 보호자가 모바일‘안전드림앱’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나. 보호자가 관할경찰서에 아동을 데리고 방문하여 등록 다. 유치원에서 관할경찰서에‘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사업’신청 1) 유치원에서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직접연락하여 신청 2) 관할경찰서 등록인력 유치원 방문하여 사전등록 지원 붙임 2020년 유치원 유아 지문등 사전등록제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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