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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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호초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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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변화입니다. 유권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신분증입니다.(주민등록증이 없을 시 대체 가능) 2020.4.10.(금)~4.11.(토)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니 소중한 첫 권리행사에 꼭 동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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