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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안내
작성자 동호초 등록일 20.03.17 조회수 133
첨부파일

1. 코로나19 관련,마스크 5부제 시행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청소년증이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실제 수취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임시 증명서인'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 요청 사항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접수 시 지체 없이 자료 송신 (행복e) (·면사무소)

청소년증 발급 완료 시 신청인에게 수령 즉각 안내(관련 부서, ·면사무소)

청소년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 (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면사무소)

약국 등 현장에서 청소년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본인 확인 수단 으로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붙임1) 제공(관련 부서)

 

붙임 1. 청소년증을 활용한 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 1.

     2. 청소년증 개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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