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2022)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안내
작성자 동호초 등록일 20.03.17 조회수 138
첨부파일

1. 코로나19 관련,마스크 5부제 시행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청소년증이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실제 수취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임시 증명서인'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 요청 사항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접수 시 지체 없이 자료 송신 (행복e) (·면사무소)

청소년증 발급 완료 시 신청인에게 수령 즉각 안내(관련 부서, ·면사무소)

청소년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 (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면사무소)

약국 등 현장에서 청소년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본인 확인 수단 으로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붙임1) 제공(관련 부서)

 

붙임 1. 청소년증을 활용한 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 1.

     2. 청소년증 개요 1. .

 

이전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안내
다음글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수업지원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