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과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동호초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붙임 1.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포스터 1부.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부. 3. 청소년증 개요 1부. 끝.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흥보 |
---|---|
다음글 | 온라인 학습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