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2022)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과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동호초 등록일 20.03.11 조회수 164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붙임 1.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포스터 1.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

     3. 청소년증 개요 1. 끝.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흥보
다음글 온라인 학습지원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