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초등학교 결석(조퇴, 지각, 결과)신고서 안내 및 양식(2024학년도부터 적용) |
|||||||||||||||||||||
---|---|---|---|---|---|---|---|---|---|---|---|---|---|---|---|---|---|---|---|---|---|
작성자 | 동호초 | 등록일 | 24.06.04 | 조회수 | 294 | ||||||||||||||||
첨부파일 |
|
||||||||||||||||||||
<유의사항 안내> ※ 결석 신고서는 질병에 관련된 결석, 조퇴, 지각, 결과일 경우만 작성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 장례확인서(유족이름에 결석한 학생이름 명시). 청첩장(가족관계 증명)
1.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 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 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 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아.「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 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자.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약봉투,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마)의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미인정 결석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 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나. 조퇴: 핚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이전글 | '2024 이야기가 있는 코딩' 강좌 안내 |
---|---|
다음글 | 2024 드림레터 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