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식품 표시제에 대하여(4.9.~4.13.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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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명희 | 등록일 | 18.03.30 |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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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알레르기 표시 확인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식품에 대해 두드러기, 가려움 등의 이상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해당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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