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수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레르기식품 표시제에 대하여(4.9.~4.13.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작성자 송명희 등록일 18.03.30 조회수 380
첨부파일


❏ 식품 알레르기 표시 확인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식품에 대해 두드러기, 가려움 등의 이상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해당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전글 식품알레르기Q&A(4.16.~4.20.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다음글 식품알레르기란?(4.2.~4.6.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