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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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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및 환불기준 안내
작성자 정읍수성초 등록일 24.04.02 조회수 70
첨부파일

1. 대상: 본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전체

2. 지원금액: 1개 프로그램당 4,000원 지원

한 학생이 여러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경우 참여 프로그램 수만큼 지원받음

3. 지원금 지급 기준: 매월 총 수강 시간의 1/2을 경과하여 수강한 학생

개인사정으로 1/2 수강 이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 지원방법 및 수강료 납부 안내

구분

기존 수강료

방과후학교 지원금

학부모 납부액

전체 방과후학교프로그램

27,000

4,000

23,000

  

5. 방과후학교 환불기준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비 고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납부 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환불제외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납부 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납부 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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