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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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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학부모 의견서 제출 안내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3.11.15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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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응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정읍수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학생생활규정개정(예시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학생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자율과 책임소통과 균형 있는 정읍수성초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은 학교종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학교종이에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학생편에 보내는 안내장 의견서에 제출해 주세요.

 

-학부모 의견서를 쓸 수 있는  안내장은 복사해서 학생 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5.~ 11. 19.

※ 의견의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관련된 내용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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