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학부모 의견서 제출 안내 |
|||||
---|---|---|---|---|---|
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정읍수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학생생활규정) 개정(예시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자율과 책임, 소통과 균형 있는 정읍수성초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은 학교종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종이에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학생편에 보내는 안내장 의견서에 제출해 주세요.
-학부모 의견서를 쓸 수 있는 안내장은 복사해서 학생 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5.~ 11. 19. ※ 의견의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관련된 내용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년 고창 에듀테크 박람회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