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안내 |
|||||
---|---|---|---|---|---|
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3.11.03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가. 학부모 위원의 역할: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 가해 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나. 학부모 위원 선출 인원: 2명 다. 위촉 기간: 위촉개시일 ~ 2025.2.28.
2.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방법
가. 자격: 본교 재학생(1학년~5학년)을 둔 학부모 나. 장소: 본교 교무실로 서류 제출 (☎교무실 문의 063-532-3784) 다. 기간: 2023.11.6.(월) ~ 2023. 11.8.(수) 3일간
마. 지원방법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서류제출(자녀편으로) 또는 방문제출(본인)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란에도 신청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3. 선출방법
가. 선출일: 2023년 11월 13일(월) 또는 11월 14일(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나. 선출장소: 본교 교장실 다.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 투표로 선출 라. 기타사항: 후보로 등록한 학부모위원 수가 선출 학부모위원 수(2명) 보다 적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 마. 결과안내: 선출 결과 개별 문자 발송 <아래 파일에 관련 내용과, 학부모 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 |
---|---|
다음글 |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