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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3.09.13 조회수 210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중등교육법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 ·중등교육시행령40조의 3(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수립 후 학칙 개정 전까지

 

*세부 운영 내용

  1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등의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호 제 11조  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1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사용을 금지한 물품

 

* 고시에   관한  학칙  규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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