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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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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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본교 교육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가정에서의 연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의 징후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자녀의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가르칩니다. ◈ 혹시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다면 꼭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여 담임선생님, 부모님이 함께 학교-가정에서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언제나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4.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자녀 대화 기술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주세요. 혼내거나 자녀 탓을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하세요. 용기 내어 이야기한 자녀를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주세요.
5. 학교폭력 사안처리 1. 학교폭력 발생(접수)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가. 학교장 자체해결: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경찰관, 전문가(법률, 상담, 의사 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됨
6.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학교폭력의 징후발견이나 사안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상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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