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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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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휴업일 재변경(9월 4일→9월 1일) 안내 및 등교 희망 조사
작성자 정읍수성초 등록일 23.08.31 조회수 177
첨부파일

학교장 재량휴업일 재변경(94일→91) 안내 및 등교 희망 조

 

 

학부모님께

변경되었던 9.4() 학교재량휴업일을 원래의 9.1()로 다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제 본교에서는 이번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추모의 뜻을 전하고, 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우기를 촉구하기 위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자, 기존의 9.1() 학교재량휴업일을 9.4()로 변경하여 운영한다는 안내문을 가정에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문을 통하여 9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 이를 위반시 해당 학교의 교사 및 관리자에게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 그리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원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울 권리, 교사가 학생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들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내세운 국가의 엄중한 경고 아래, 쉽사리 저희의 뜻을 강행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다시 재량휴업일을 91일 금요일 원래대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이미 안내장을 받고 변경된 재량휴업일에 대처할 계획이셨을 학부모님들께 갑작스런 번복으로 혼란을 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저희의 뜻을 이해해주시고 지지 및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학교가 될 수 있게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일(91) 부득이하게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8.31()까지 등교희망여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장 재량휴업일( 9.1.) 지도계획

일 시: 2023. 9. 1.()

대 상: 1~6학년

(1,2학년 돌봄교실 학생 제외/돌봄교실은 따로 신청)

운영시간: 오전 9:00 ~ 12:00

운영장소: 본교 교무실

점심급식은 실시하지 않음(등하교는 학부모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2023. 8. 30.

정읍수성초등학교

------------------------------------- 자르는 선 ---------------------------------------

<2023 학교장 재량휴업일(9.1.) 등교희망 동의서>

학년 반

이름

등교 희망 여부(, ×)

연락처

91()

-

위와 같이 학교장 재량휴업일 등교를 희망합니다.

보호자명 : ()

정 읍 수 성 초 등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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