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정읍수성초 학교생활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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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3.06.22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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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수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읍수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안내합니다. 간략한 생활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행동 1.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2. 학교구성원 모두는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5.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6.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7.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수업태도 1.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2.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수업 시간에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4.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5.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6.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학교는 여러 학생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교사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권, 행복추구권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간혹 일부 학생이 교사의 교육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 우, 지속적인 학생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하여도 일부 학생이 문제행동의 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관련된 학생과 보호자님께서 학교에 참석하여 학생이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적인 교육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을 관심과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안정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학교와 보호자님 모두 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이에 학교와 보호자님이 연계하여 학생 존중과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지속적, 협력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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