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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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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행사 등 타인이 제공하는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 금지 안내장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3.04.26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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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행사 등 타인이 제공하는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 금지!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의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일당이 검거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속여 마시게 하고, 부모의 연락처로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지 않냐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의심 사례 발생 시 곧바로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는 마약임을 알지 못하고 복용하게 된 경우로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를 입으신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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