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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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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2.09.05 조회수 44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언론보도 사항>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 위독

 8.0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 전동 킥보드를 탄 어린이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금지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16세 이상)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킥보드 주차구역에 주차

<전동 킥보드 처벌 규정>

구분

처벌 규정

벌금

범칙금

음주운전 불 측정

13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동승자 탑승

4만 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3만 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2만 원

불법주차

2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등화 장치 미작동

1만 원

과태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10만 원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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