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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2.06.20 조회수 643
첨부파일

2022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활동 중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치료비 보상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흐름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통지

 

학교 안전사고

접수

 

공제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청구 또는 등기우편 제출)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14일 이내)

학교

공제회 홈페이지

학부모

공제회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주셔야 사고접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2. 공제급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비 지급

장해급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간병급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장의비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

위로금

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때 지급

보상범위 :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 지급기준 해당 항목인 것은 추가 지급 검토 가능합니다.

(진료비 비급여 세부 내역서 첨부 시, 요양급여 보상범위 파일 참고)

3.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자해 및 자살

의료 기간의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

가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

학교 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지 않은 질병

4.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뒷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및 구비서류 안내참조

2022620

정 읍 수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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