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
---|---|---|---|---|---|---|---|---|---|---|---|---|---|---|---|---|---|---|---|---|---|---|---|---|---|---|
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2.06.20 | 조회수 | 643 | |||||||||||||||||||||
첨부파일 |
|
|||||||||||||||||||||||||
2022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활동 중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치료비 보상에 대한 1. 흐름도
※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주셔야 사고접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2. 공제급여[보상]의 종류
※ 보상범위 :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 지급기준 해당 항목인 것은 추가 지급 검토 가능합니다. (진료비 비급여 세부 내역서 첨부 시, 요양급여 보상범위 파일 참고)
3.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①자해 및 자살 ②의료 기간의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 ③가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 ④학교 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지 않은 질병 4.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뒷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및 구비서류 안내” 참조 2022년 6월 20일 정 읍 수 성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카메라 학교 현장 점검 계획 안내장 |
---|---|
다음글 | 7월 학부모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