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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학부모 위원 구성 안내장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2.03.04 조회수 406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학부모 위원 구성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에서는 2023.2.28.까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를 구성(학부모 위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1/3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     

  (14조 제3 및 시행령 제16)

    나. 학부모 위원 수: 2(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전체 구성원 6)

    다. 임기: 202231- 2023228일까지

2. 신청 마감일: 2022.3.8. (화요일) 16:00까지

3. 신청서: 학생 편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제출 서류: 학부모 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202234

정 읍 수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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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교육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녀 이름

자녀 학년 반

연락처

근무처

E-mail

자택

휴대전화

위촉기간

202231- 2023228일까지

뒷장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 자 제공 동의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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