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학부모 위원 구성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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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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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학부모 위원 구성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에서는 2023.2.28.까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를 구성(학부모 위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1/3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 (제14조 제3 및 시행령 제16조) 나. 학부모 위원 수: 2명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전체 구성원 6명) 다. 임기: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2. 신청 마감일: 2022.3.8. (화요일) 16:00까지 3. 신청서: 학생 편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제출 서류: 학부모 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2022년 3월 4일 정 읍 수 성 초 등 학 교 장 -------------------------------------------------------------------------------------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서
※ 뒷장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 자 제공 동의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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