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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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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안내장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1.10.27 조회수 1661
첨부파일

유형

예시 상황

혐오표현

질병, 나이 출신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선동하는 발언·몸짓 등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학생을 차별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각종괴담,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 없이 찍은 사진,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을 다운로드 및 소지하거나 보는 경우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회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신체폭력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을 인식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통킹, 대화명 테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게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유형

예시 상황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금품갈취(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세요!

  1.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3.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4.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5.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6.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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