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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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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교통안전 수칙 안내장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1.09.02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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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무더웠던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등교하여 친구를 만나고, 배움의 길을 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읽어보시고 학생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 및 도보로 등·하교 하기

 -·하교 시간 학교 출입문 주변에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이 시야를 가려 학생과 운전자가 서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부득이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 학교 출입문에서 떨어진 곳에서 승·하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외부 차량의 교내 출입 제한

 -본교는 외부인의 차량이 교내로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차량이 학교 안으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다치거나 아픈 경우 등)

 

3. 자전거 통학 안내

 -본교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 자전거 이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 무단횡단 사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5.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화살표가 그려진 곳에서 우측통행을 합니다.

  -녹색불이 들어와도 좌우를 살피고, 차량의 멈춤을 확인한 후 운전자와 눈을 맞추면서 건넙니다.

 

6. 잘못된 보행 습관으로 인한 사고

  -장난, 놀이 등을 하거나 공을 차면서 도로를 걷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걷는 경우 주변의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가 소홀해지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7. 전동킥보드 사용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오토바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고 시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무면허 운전 금지이므로 학생들이 탈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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