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신 제2021- 호 | 코로나19 관련 사항 및 출석, 등교중지 등 안내 | 교무실 532-3784 유치원 533-4850 행정실 532-3785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개학을 맞이하며 학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개학을 앞두고 전 교실을 소독하였고 외부인들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며 모든 출입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는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고 급식실 이동시에는 거리두기, 대화하지 않기, 발열체크, 손소독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전북 내에서도 연일 3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자도 급증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성초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내 준수사항> 1.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학생 매일 등교 전에 완료해 주세요. 2. 감기 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등교하지 말고 가정 내에서 관찰 후 코로나 진단검사 또는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 주세요. 3. 하교 후에는 비누로 얼굴, 손, 발을 씻고 생활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기 뒷면으로 ▶ |
< 코로나 19관련 출석인정 등교기준>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학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유의사항>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예)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 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 다만,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코로나 예방 학생 5대 예방 수칙 준수 |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2021. 8. 21. 정 읍 수 성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