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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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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1.03.18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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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스쿨존에서 교통안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 위반, 과속,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됩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 사고 발생 우려

1. 등하교시간 일부 자가용 등하교 차량 및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학교 안. 정문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의 스쿨존에서 내려주고 태우는 경우, 다른 학생의 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가져옵니다.

2. 일시적인 교문 앞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지도 시야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습니다.

3. 스쿨존에서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는 자가용, 학원 차량에 학생들이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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