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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저소득층 학생 (6학년)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안내
작성자 김한솔 등록일 18.05.24 조회수 2641
첨부파일

2018학년도 저소득층 학생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 지원 안내


항상 정읍수성초등학교 교육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 가정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이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대상자는 도교육청에서 정한 지원우선순위기준에 따라 본교에서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후보인원 수를 확인한 뒤, 이후 전라북도 전체의 지원대상자 후보인원 수에 따라 각 학교별 최종 지원대상자를 도교육청에서 확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적을 경우 대상자 전원 지원, 지원대상자 수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인원 선정)

본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따라 이미 지난 4월 수학여행 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학여행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난 419~20일 실시된 수학여행비 납부액 전액(114,530)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환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우선순위 기준 및 향후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학생이 납부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비 (114,530)

2. 지원대상자 최종선정(도교육청) : 6월 초 예정

3. 지원대상자 지원금 스쿨뱅킹 환급 : 6월 말 예정

4. 지원우선순위 기준 : 각 자격에 따라 크게 1,2,3순위로 나누어 후보순위 선정. (뒷면 참고)

5. 항후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안내

. 1순위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교육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대상자격이 이미 확인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저소득층)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학교에서 처리합니다.

. 기타 1,2,3순위 지원대상자 중 새터민, 다자녀, 다문화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가정에 별도 안내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 본교에서는 교육부 원클릭서비스나 학년 초 제출받은 학생기초조사서를 통해 위 [], []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원대상후보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 안내 문자메세지 예시 :

[수학여행비 지원대상자 안내] 귀 가정은 2018 수학여행비 지원대상 후보[2순위:다자녀]입니다.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5.28.()까지 제출 바랍니다.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는 6월초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정읍수성초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대상자 안내] 귀 가정은 2018 수학여행비 지원대상 후보[1순위: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제출서류는 교육부 원클릭서비스 조회결과로 갈음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는 6월초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정읍수성초등학교




. 교육부 원클릭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복지대상자나 학교에서 파악하지 못한 대상자 (기초조사서에 형자자매를 기재하지 않은 다자녀가정, 학교에서 파악할 수 없는 3순위 가계 편 곤란자 등)에게는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였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학급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별도 연락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28.()까지 제출. 미제출시 수학여행비 지원에서 누락될 수 있음)

 

2018524

정읍수성초등학교장



[참고] 수학여행비 지원대상 우선순위기준 및 제출서류

순위

지 원 대 상 유 형

제출서류

1순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5, 24조 및 26조에 의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복지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의하여 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교육부 원클릭서비스 신청 및 조회결과로 갈음

(제출서류없음)

2. 차상위 증명서 발급대상자(기초자치단체에서 차상위 증명서 발급 가능자)

3. 기타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4% 이하)

4. 북한이탈주민(자녀)

새터민증명서

(해당시··구 발급)

2순위

5. 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 :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둘째자녀부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6. 국가유공자자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관련기관 증명서

3순위

7. 기타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실직,

사업 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로()에 해당하는 자

<공통 제출서류>

주민등록 등본

.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가정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 1주택 거주자로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자

금융기관확인서

경매진행통지서

. 부양의무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또는 주민등록말소등본(읍면동 주민센터) 또는통/반장 사실 확인서

. 자영업 폐쇄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폐업신고서

. 부양의무자가 일시적 질병·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진단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 부모의 이혼, 가계파탄으로 생계가 어려워 읍··주민센터로부터 생계비(또는 의료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서

2018 저소득층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 지원관련 유의사항

- 위 표의 각 항에 해당하는 1,2,3순위 지원 대상이더라도 지원 대상 후보인원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6월 초 별도 안내 예정)

- 본교에서는 학교에서 파악 가능한 1,2순위 대상자에게만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위 표에 나오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금일(24)중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반드시 학교에 연락바랍니다.

6-1 교실전화 : 070-4391-1436 / 6-2 교실전화 : 070-4391-1437

학교교무실 : 063-532-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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