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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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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결과 및 시행 안내
작성자 정읍수성초마스터 등록일 26.07.14 조회수 10
첨부파일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결과 및 시행 안내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이 2026년 7월 8일 개최된 **제16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배경 및 근거

  • 상위 법령(「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생활지도 권한 명문화
  • 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교 규칙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수업 방해 학생 분리(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 마련: 교육활동 방해 시 교실 내·외 지정된 공간으로 일시 분리 및 학습 지원
  •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 수업 중 사용 원칙적 금지 및 교내 보관 수칙(전원 종료 후 가방 보관 등) 구체화
  •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권 보장: 생활지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14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 절차적 정당성 강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내 학생 위원 비중 40% 이상 구성 의무화
3. 시행 일자

  •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 (※ 학칙에 관한 특례는 2026. 7. 8.자로 종료됨)
붙임: 2026학년도 정읍수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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