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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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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정읍수성초마스터 등록일 26.04.16 조회수 27
첨부파일

<2026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 지원대상: 학교안전사고*로 수술받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학생(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 지원범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 중 비급여 항목 일부(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유의사항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결정통보를 받은 후 신청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보건소등 타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후 신청(이중지원 방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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