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수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선정을 위한 면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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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운경 | 등록일 | 25.07.15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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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수성초등학교 공고 제2025-19호
가. 지원자격 ?공무원연금공단 사전 매칭 대상자(이○○, 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전에 매칭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 불가 나. 제외 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대상자
가. 신분: 학교장이 위촉하는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자로 위촉(위촉장 교부) 나. 봉사활동실비: 내부 기준에 따른 소정의 봉사활동실비(교통비 등)지원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 등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선정을 취소함 다.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라. 활동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해촉 가능 ?욕설 및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활동 중 인지한 내부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영업 활동을 하는 행위 ?기타 활동 본연의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적합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정읍수성초등학교 늘봄지원실(☎070-4931-1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확인서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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