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강당) 일시 사용 개방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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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수성초 | 등록일 | 24.09.10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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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수성초등학교 시설(강당) 개방 및 운영 관련 안내
우리학교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학교 시설(강당)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학교시설예약 사이트를 통한 선착순 접수와 신청서 기재 내용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 및 운영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학교 강당 개방과 관련하여 일시 사용자가 늘어감에 따라 사용자간 견제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강당 사용을 둘러싼 사용자의 과열된 분위기 안정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사용을 제한합니다. 1. 개방 제한 대상 시설물: 강당 2. 개방 제한 기간: 2024. 10. 1. ~ 2024. 12. 31. 3. 제한 사유: 정읍수성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사용의 제한) 제 1항 8.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2.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단, 기존 사용 허가 계약 완료건( 장기계약 1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주민 관련 행사 등을 위한 일시 사용 요청은 제외) ※ 향후 학교시설예약 사이트 이용시 '정읍수성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에 따른 제한 사항을 숙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신청 주체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학교 체육시설 안에서 레슨을 하는 등의 사용은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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