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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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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함정임 등록일 21.11.02 조회수 769
첨부파일

1. 전라북도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8명)

2. 기간 2021년 11.1. 5시부터 12.12. 24시까지(6주간)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기타 방역수칙

행사·집회

· (행사 정의)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 5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는 관할 시·군 승인 필요

사적모임

·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 접종완료자 8)

·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그 외 시설은 1)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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