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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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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안내(7.1~7.17)
작성자 함정임 등록일 21.07.01 조회수 650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주요사항 요약 안내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7.1.~7.14.)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2021.7.1. 0~ 7.14. 24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전주·군산·익산·

완주(혁신도시)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제한 없음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기본방역수칙 준수)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의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 제외 안내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기본방역수칙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지침 준수 여부 현장점검 실시

(마스크 착용)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명부 작성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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