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문, 출석인정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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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정임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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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시 선별진료소에 전화하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중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시고, 완치 후 등교시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방문시에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등]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근거서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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