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정읍수성초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교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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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진용 | 등록일 | 21.02.10 | 조회수 | 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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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수성초병설유치원 공고 제2021 - 5호
2021학년도 정읍수성초병설유치원에 근무할 시간제기간제교사(4시간)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정읍수성초병설유치원장 ? 계약기간 : 2021. 03. 01.~ 2022. 02. 28.(1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 근무시간 : 1일 4시간(13:30 ~ 17:30), 방학중 1일 8시간 ※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필수)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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