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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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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수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작성자 정읍수성초 등록일 17.10.17 조회수 251
첨부파일

[유치원기간제교원 1차 공고문]

정읍수성초등학교 공고 2017-30

정읍수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정읍수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17

정읍수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모집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기간제교원

1

병설유치원 사슴반(3-4)

담임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 정년(62) 미해당자

 

2. 근무조건

  가.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나. 계약기간 : 2017. 10. 23.() ~ 2017. 11. 21.()

  다.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임

  라.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모자격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교육공무원 정년(62) 미해당자

                                         인력풀 미등재자일 경우 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나. 응모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0조의 4(결격사유)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

   -아동복지법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관련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대함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나. 서류심사 합격여부 개별통보 : 2017. 10. 19.() 16:00 이후

  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면접일정은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17.() ~ 2017. 10. 19.() 16:00까지

  나. 접수방법

     - 접수장소: 정읍수성초등학교 교무실

     - 기타사항: 우편접수 가능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

    - 교원자격증 사본 1.

    -  경력증명서(해당경력이 있는 경우만 제출)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임용서류를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기타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읍수성초등학교 교무실(532-3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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