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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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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 1학기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 공고
작성자 백종명 등록일 17.03.03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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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 1학기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 공고

 

2017학년도 정읍수성초등학교 어린이회 운영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1학기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를 공고합니다.

 

1. 선출임원 : 전교어린이회장 1(6학년), 전교어린이회장부회장 2(5,6학년 각 1)

2. 선출방법 : 본교 재학 중인 4학년 이상 학생들의 무기명 직접투표

6학년 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1인 전교어린이회장 당선

6학년 부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1인 전교어린이부회장 당선

5학년 부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1인 전교어린이부회장 당선

3. 후보등록기간 : 2017. 03. 06.() 08:30 ~ 03. 07.() 13:00

4. 선거운동기간 : 2017. 03. 09.() 08:30 ~ 03. 13.() 14:30

5. 후보자 합동연설회 : 2017. 03. 14.() 2교시

7. 투표일시 : 2017. 03. 14.() 3교시(10:40~11:20)

8. 후보자격요건

. 선거 공고일 현재(2017.3.2.) 정읍수성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2017학년도 1학기 학급어린이회장 또는 부회장이 아닌 자.

. 정읍수성초등학교 방송반원이 아닌 자.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징계사실이 없는 자.

. 본교 재학 중 학교행사와 교육활동,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적이 현저하게 확인되어 담임교사로부터 입후보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9. 상세선거일정

2/27

2/28

3/1

 

2

 

 

3

전교어린이회

선거 공고

6

전교어린이회

후보 등록기간

 

7

전교어린이회

후보 등록기간

기호 추첨 및

후보자 교육

8

9

선거운동

선거벽보 부착

10

선거운동

13

 

선거운동

 

14

 

합동 연설회

투표 및 개표

15

 

당선자 공고

임명장 수여

16

 

17

 

10.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서류배부 및 제출 장소 : 3학년 3)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 후보자 담임교사 추천서 1

. 투표참관 및 개표종사원 신고서 1

. 입후보자 서약서 1

11. 선거운동 및 합동연설회 관련 유의사항

. 각 후보는 투표 참관 및 개표에 종사할 위원 2인을 정해 후보등록 시 명단을 제출합니다.

. 후보등록기간을 어길 시 후보등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각 후보는 선거홍보물(벽보)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3.9.() 09:00까지 제출합니다.

1) 선거벽보 크기 : 4절지

2) 선거벽보 매수 : 후보자별 각 2

3) 내용과 형식은 자유이며 벽보 내용은 2매 모두 동일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 피켓과 구호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아침시간(08:30~08:55)과 점심시간(12:10~13:15)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 시 어깨띠를 매거나 명함이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벽보와 합동유세에서 발표할 소견문은 후보자가 직접 제작작성합니다.

. 수업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SNS(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 등)

문자메세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됩니다.

. 선거 공약은 후보자 자신의 포부와 전교어린이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음식상품권 등 각종 보상이나 특혜의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의 발언시간에는 제한시간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자는 피켓이나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밖이나 각 학급(전담)교실, 급식실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은 수업과 학교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시끄러운 고성을 지르거나 확성기와 같은 음향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선거공고에 명시된 각종 제출기한 및 선거운동 간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의 모든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거운동 기간 중 위 유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후보등록 취소, 당선 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33

정읍수성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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