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수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학년 1학기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 공고
작성자 백종명 등록일 17.03.03 조회수 395
첨부파일

2017학년 1학기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 공고

 

2017학년도 정읍수성초등학교 어린이회 운영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1학기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를 공고합니다.

 

1. 선출임원 : 전교어린이회장 1(6학년), 전교어린이회장부회장 2(5,6학년 각 1)

2. 선출방법 : 본교 재학 중인 4학년 이상 학생들의 무기명 직접투표

6학년 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1인 전교어린이회장 당선

6학년 부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1인 전교어린이부회장 당선

5학년 부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1인 전교어린이부회장 당선

3. 후보등록기간 : 2017. 03. 06.() 08:30 ~ 03. 07.() 13:00

4. 선거운동기간 : 2017. 03. 09.() 08:30 ~ 03. 13.() 14:30

5. 후보자 합동연설회 : 2017. 03. 14.() 2교시

7. 투표일시 : 2017. 03. 14.() 3교시(10:40~11:20)

8. 후보자격요건

. 선거 공고일 현재(2017.3.2.) 정읍수성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2017학년도 1학기 학급어린이회장 또는 부회장이 아닌 자.

. 정읍수성초등학교 방송반원이 아닌 자.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징계사실이 없는 자.

. 본교 재학 중 학교행사와 교육활동,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적이 현저하게 확인되어 담임교사로부터 입후보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9. 상세선거일정

2/27

2/28

3/1

 

2

 

 

3

전교어린이회

선거 공고

6

전교어린이회

후보 등록기간

 

7

전교어린이회

후보 등록기간

기호 추첨 및

후보자 교육

8

9

선거운동

선거벽보 부착

10

선거운동

13

 

선거운동

 

14

 

합동 연설회

투표 및 개표

15

 

당선자 공고

임명장 수여

16

 

17

 

10.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서류배부 및 제출 장소 : 3학년 3)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 후보자 담임교사 추천서 1

. 투표참관 및 개표종사원 신고서 1

. 입후보자 서약서 1

11. 선거운동 및 합동연설회 관련 유의사항

. 각 후보는 투표 참관 및 개표에 종사할 위원 2인을 정해 후보등록 시 명단을 제출합니다.

. 후보등록기간을 어길 시 후보등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각 후보는 선거홍보물(벽보)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3.9.() 09:00까지 제출합니다.

1) 선거벽보 크기 : 4절지

2) 선거벽보 매수 : 후보자별 각 2

3) 내용과 형식은 자유이며 벽보 내용은 2매 모두 동일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 피켓과 구호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아침시간(08:30~08:55)과 점심시간(12:10~13:15)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 시 어깨띠를 매거나 명함이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벽보와 합동유세에서 발표할 소견문은 후보자가 직접 제작작성합니다.

. 수업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SNS(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 등)

문자메세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됩니다.

. 선거 공약은 후보자 자신의 포부와 전교어린이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음식상품권 등 각종 보상이나 특혜의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의 발언시간에는 제한시간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자는 피켓이나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밖이나 각 학급(전담)교실, 급식실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은 수업과 학교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시끄러운 고성을 지르거나 확성기와 같은 음향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선거공고에 명시된 각종 제출기한 및 선거운동 간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의 모든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거운동 기간 중 위 유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후보등록 취소, 당선 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33

정읍수성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이전글 안보홍보 영상
다음글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축구)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