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 1학기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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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종명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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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 1학기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 공고 2017학년도 정읍수성초등학교 어린이회 운영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1학기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를 공고합니다. 1. 선출임원 : 전교어린이회장 1명(6학년), 전교어린이회장부회장 2명(5,6학년 각 1명) 2. 선출방법 : 본교 재학 중인 4학년 이상 학생들의 무기명 직접투표
3. 후보등록기간 : 2017. 03. 06.(월) 08:30 ~ 03. 07.(화) 13:00 4. 선거운동기간 : 2017. 03. 09.(목) 08:30 ~ 03. 13.(월) 14:30 5. 후보자 합동연설회 : 2017. 03. 14.(화) 2교시 7. 투표일시 : 2017. 03. 14.(화) 3교시(10:40~11:20) 8. 후보자격요건 가. 선거 공고일 현재(2017.3.2.) 정읍수성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나. 2017학년도 1학기 학급어린이회장 또는 부회장이 아닌 자. 다. 정읍수성초등학교 방송반원이 아닌 자. 라.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징계사실이 없는 자. 마. 본교 재학 중 학교행사와 교육활동,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적이 현저하게 확인되어 담임교사로부터 입후보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9. 상세선거일정
10.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서류배부 및 제출 장소 : 3학년 3반)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후보자 담임교사 추천서 1부 다. 투표참관 및 개표종사원 신고서 1부 라. 입후보자 서약서 1부 11. 선거운동 및 합동연설회 관련 유의사항 가. 각 후보는 투표 참관 및 개표에 종사할 위원 2인을 정해 후보등록 시 명단을 제출합니다. 나. 후보등록기간을 어길 시 후보등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 각 후보는 선거홍보물(벽보)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3.9.(목) 09:00까지 제출합니다. 1) 선거벽보 크기 : 4절지 2) 선거벽보 매수 : 후보자별 각 2매 3) 내용과 형식은 자유이며 벽보 내용은 2매 모두 동일하여야 함. 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선거운동기간 중 피켓과 구호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아침시간(08:30~08:55)과 점심시간(12:10~13:15)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선거운동 시 어깨띠를 매거나 명함이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사. 선거벽보와 합동유세에서 발표할 소견문은 후보자가 직접 제작・작성합니다. 아. 수업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SNS(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 등)나 문자메세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됩니다. 자. 선거 공약은 후보자 자신의 포부와 전교어린이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음식・상품권 등 각종 보상이나 특혜의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차.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의 발언시간에는 제한시간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자는 피켓이나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 학교 밖이나 각 학급(전담)교실, 급식실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타. 선거운동은 수업과 학교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시끄러운 고성을 지르거나 확성기와 같은 음향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 선거공고에 명시된 각종 제출기한 및 선거운동 간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의 모든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 선거운동 기간 중 위 유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후보등록 취소, 당선 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3일 정읍수성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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