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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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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안전신고 활성화 및 겨울방학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정읍수성초 등록일 17.01.02 조회수 638
첨부파일

1.  관련: 정읍시청 안전총괄과-15004(2016.12.27.),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6536(2016.12.22.)

2. ··고 학생의 동절기 안전신고 활성화 및 겨울방학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16.12.30.()~2017.3.31.()

 나. 대상: ··고 학생

 다.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라.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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