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안전신고 활성화 및 겨울방학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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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수성초 | 등록일 | 17.01.02 | 조회수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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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정읍시청 안전총괄과-15004(2016.12.27.),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6536(2016.12.22.) 2. 초·중·고 학생의 동절기 안전신고 활성화 및 겨울방학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기간: 2016.12.30.(금)~2017.3.31.(금) 나. 대상: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라.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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