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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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24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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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1. 제안 근거(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학생수 기준으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한 위원 정수 수정 2. 주요 내용 - 제7조 위원 정수(병설유치원 포함) 10명 → 7명 -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 무투표 당선 - 제18조 제6호 삭제: 제26조와 중복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1.24~1.29. 나.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제출처: 성수초등학교 행정실 - 이메일: sungsu1@korea.kr - 연락처: 063-642-1834 (Fax. 642-1051)
붙임 1. 성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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