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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4.01.24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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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1. 제안 근거(이유)

-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학생수 기준으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한 위원 정수 수정

2. 주요 내용

- 7조 위원 정수(병설유치원 포함) 107

- 12조 지역위원 선출: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 무투표 당선

- 18조 제6호 삭제: 26조와 중복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1.24~1.29.

  나.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제출처: 성수초등학교 행정실

    - 이메일: sungsu1@korea.kr

    - 연락처: 063-642-1834 (Fax. 642-1051)  

 

붙임  1. 성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2. ·조문 대비표 1.

       3.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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