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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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수초 | 등록일 | 25.12.26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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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공제대상여부 및 공제사항은 개인이 확인하셔야 하며, 행정실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입력 오류 확인만 진행합니다. *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이용 * 알려드린 기한 내 미입력/미제출 시, 기본사항만 공제되며, 이후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 중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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